<블로그 기사 제작 계약서>
제작업무를 위탁하는 개인·기업·단체(이하 ‘갑’이라 한다)와 개발회사 및 운영회사 DMD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덧붙여 갑은 본계약서가 을에 도달한 시점에서 당계약의 내용에 모두 동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모든 항목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본 서비스의 이용을 삼가해 주십시오.
제1조(콘텐츠 제작 및 인도)
을은, 별지 구성 초안 기재의 콘텐츠(이하 「본 작품」이라고 한다)를 제작해, 계약 기한(이하 「납기」라고 한다)까지 갑에 인도한다.
갑이 을에 대하여 위탁하는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에서는 「제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본문중에 위탁 업무의 내용을 기재하고 있습니다만, 위탁 업무가 다방면에 걸치는 경우에는 「별지」로 업무의 내용을 기재하는 일도 있습니다.
제2조(사양)
을은 갑이 작성·교부하는 별지 구성 초안 및 갑의 지시에 기초하여 본 콘텐츠를 제작한다.
콘텐츠 제작에 관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제작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양서」와 같은 형태로 합의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제3조(납기 및 제작 대금)
본 콘텐츠의 납기급 및 제작대금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제작 대금에 포함되는 것)
전항의 제작대금은 이하의 대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 콘텐츠의 제작에 관한 대가(제작에 관한 실비 등도 모두 포함한다)
(2) 본 콘텐츠의 저작권 양도 및 저작자 인격권 불행사에 관한 대가
제5조(수령 검사)
갑은 을이 반입한 본 콘텐츠에 대해 수령전에 검사(이하 “수령검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2 전항의 수령 검사에 합격하지 않았을 때는, 을은 지체 없이 대품을 납입해, 젊음은 무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제작 대금의 지불 방법)
제3조에 정하는 제작대금에 대하여 본 컨텐츠가 수령검사에 합격한 후 갑은 을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을이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대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불한다.
제7조(저작권의 귀속)
을은 갑에 본건 콘텐츠에 관한 일체의 저작권(저작권법 27조 및 28조의 권리를 포함한다)을 양도한다.
②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 대하여 저작자 인격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3 전항에 정하는 저작권 양도의 효과는, 제6조에 정하는 금원의 지불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제8조(하청의 금지)
을은 본 계약에 정하는 의무의 이행을 을 이외의 제3자에게 청부하게 할 수 없다.
제9조(제3자의 권리침해)
을은 본 계약서에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의해 제3자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의 권리(이하 “저작권 등”이라 한다)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갑으로 보증하는 것으로 한다.
2 을은 본 저작물에 포함되는 그 외의 각 권리자(출연자, 작가, 감독, 주최자 등)의 권리처리를, 자신의 책임과 부담에 있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만일 그들 권리자와 갑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는 을은 제3조에 정하는 제작대금을 갑으로 반환함과 동시에 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고 그에 더하여 당해 분쟁해결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해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이 제작자의 완전 오리지날이면 좋지만, 제3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발주자 측이 납품을 받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기 시작했는데, 「저작권 침해다」로서 클레임을 받는 경우는 자주 있습니다.
제가 관여한 경우에도 한 지방공공단체가 일러스트 제작회사의 일러스트를 무단 이용하여 관광용 자료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었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가 일러스트 제작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경고서를 발한 결과, 당해 지방 공공 단체는 한 여행 대리점에 자료 작성을 위탁하고, 해당 여행 대리점은 한층 더 하청업자에게 자료 작성을 위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원래는 무단 이용하고 있던 하청업체가 제일 나쁘지만, 이 경우에도 자료를 복제하여 납품한 여행대리점이나 자료를 복제하여 HP에 공개하거나 각 곳에 배포한 지방공공단체가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것을 완전히 막는 방법은 꽤 어렵습니다만, 제작자에게 「제삼자의 저작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보증한다」 취지 계약서로 명확하게 해 받는 것이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한, 제3자로부터 클레임이 있었을 때의 처리 책임이나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제작자 부담으로서 두는 것이 실무에서는 많습니다. 덧붙여서, 방금전의 지방공공단체의 사건, 지방공공단체가 아니고, 여행 대리점이 전면적으로 책임을 인정해 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만, 지방 공공 단체와 여행 대리점과의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었겠지요.
제11조(상쇄)
갑은 을이 갑에 지불해야 할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지불해야 할 대금과 상쇄할 수 있다.
제12조(해제)
갑은 다른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① 을의 책임에 귀하는 사유(을의 자산신용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도 포함)에 따라 납기까지 을이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전망이 없을 때 에 걸리는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가 되었을 때 ⑥ 을에 대하여 파산, 민사재생, 특별청산, 회사갱생절차 개시 중 어느 하나의 신청이 있었을 때 2 전항의 각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갑이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을은 수령제 금원에 대하여 즉시 갑으로 반환한다.
제13조(비밀유지)
갑 및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 수 있는 다른 당사자의 기술상 경영상의 일체의 비밀을 다른 당사자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기타)
본계약에 대하여 규정이 없는 사항 및 갑을 간에 분쟁 또는 의의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갑을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판관할)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고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의 전속합의관할법원으로 하는 것을 합의한다.
레이와 4년 4월 1일 작성
DMD 주식회사